보험 종류 안내

가이드

청약철회

이 페이지의 내용은 에 확인한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해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한 청약철회의 기간과 기준일, 철회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식, 기간이 지난 뒤에 쓸 수 있는 품질보증해지와 위법계약해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청약철회는 가입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청약철회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거둬들여 계약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보장성 상품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은 이 법의 보장성 상품에 들어갑니다.

철회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제46조 제4항). 이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고, 회사와 더 긴 철회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철회는 해지와 다릅니다. 철회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고, 기간이 지난 뒤 계약을 끝내는 해지는 그때까지 쌓인 해지환급금만 받습니다.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돈의 구조는 가족·생애 보험 가이드의 해지환급금 설명(다른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청약철회 기간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한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보장성 상품은 이렇게 기준일이 둘입니다. 그래서 증권을 늦게 받았더라도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는 소비자가 철회 의사를 담은 서면 등을 보낸 때 효력이 생깁니다. 시행령은 서면 말고도 아래 방법을 인정합니다.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그 밖의 방법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여기에 더해 전화로 철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정합니다. 서면 등을 보낸 뒤에는 보험회사에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접수 방법과 함께 보낸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철회할 수 없는 보험과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는 아래 보장성 상품을 청약철회 대상에서 뺍니다.

  • 철회하려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 책임보험 (같은 종류의 다른 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상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
  • 계약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있고 해제와 해지도 그 법률을 따르는 상품 (같은 종류의 다른 보험에 들어 있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을 받을 사유가 생겼다면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법 제46조 제5항). 다만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철회했다면 철회가 효력을 가집니다.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상품에 들었다면 철회할 수 없으니, 가입하기 전에 보장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정해진 기한 안에 돌려받습니다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법 제46조 제3항). 시행령은 반환 방법과 늦어졌을 때의 계산을 정합니다.

  • 돈은 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합니다.
  • 반환이 늦어지면 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늦어진 날수만큼 더해 지급합니다.

철회를 신청할 때 돌려받을 계좌를 함께 알려 두고, 접수된 날짜를 메모해 두면 반환 기한이 지났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품질보증해지와 위법계약해지를 봅니다

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품질보증해지나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회사가 계약할 때 약관을 주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어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품질보증해지로 부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는 판매 과정의 규정을 어긴 계약에 쓰는 권리입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품질보증해지위법계약해지
근거상법 제638조의3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사유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한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적합성 확인,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같은 판매 규정을 어긴 경우
기간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 계약을 맺은 날부터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돌려받는 돈 (표준약관)이미 낸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은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자동차보험은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날짜로 계산한 금액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해지요구서와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받아들일지를 알려야 하고, 해지되면 회사는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상은 계속 거래가 이어지고 해지할 때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는 금융상품이며(감독규정 제31조), 보험 표준약관에도 위법계약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청약철회 확인 순서

0/7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이나 전화로 가입한 보험도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는 가입 경로를 나누지 않고, 보장성 상품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철회권을 줍니다. 설계사, 인터넷, 전화 어느 쪽으로 가입했든 철회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같은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철회와 해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철회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계약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위약금도 없습니다. 해지는 그 뒤에 계약을 끝내는 것이고, 낸 보험료가 아니라 그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받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는 이유는 해지환급금 가이드(다른 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철회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철회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법은 보험회사가 철회를 이유로 이런 청구를 할 수 없게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철회한 뒤 같은 보험회사에 다시 가입할 때의 심사 기준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이 가이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철회 기간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을 받을 사유가 생겼다면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철회를 택했다면 철회가 효력을 가집니다.

보험증권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철회 기간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입니다. 증권을 받지 못했더라도 청약한 날부터 30일은 그대로 흐르므로, 청약한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날을 먼저 계산해 두세요.

자동차보험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 책임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다른 책임보험에 이미 들어 있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이 아닌 부분이 함께 들어 있는 계약이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철회 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약관이나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상법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 같은 규정을 어긴 계약이라면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하면 보험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유는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위반 근거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계약 뒤의 사정변경을 들어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을 바로잡은 경우 등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한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출처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었으며, 그 뒤에 제도나 약관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최종 확인일: 2026-10-29

출처 및 최종 확인일